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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정보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 열람공고 - 고시번호, 담당기관,고시일,문의처,열람장소,첨부파일로 구성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 열람공고
고시번호 울산광역시 고시 제2023-1134호
담당기관 울산광역시 도시창조국 도시재생과
고시일 2023-06-21 문의처 052-229-7712, 052-204-1924
열람장소 울산광역시 도시균형개발과, 울주군 도시과
첨부파일

울산광역시 고시 제2023-1134호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 열람공고

울산광역시 울주군 삼남읍 신화리 550번지 일원의 계획적인 도시관리 및 난개발방지를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3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를 제한하고자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주민의견을 청취하오니 의견이 있을 시 열람기간 내 그 의견을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 6. 21.

울 산 광 역 시 장

2023년 06월 21일

울산광역시장

원문출처고시 정보는 해당 행정기관에서 직접 등재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한 사항은 해당 행정기관(052-229-7712, 052-204-1924)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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