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 열람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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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울산광역시 고시 제2023-1134호 | ||
| 담당기관 | 울산광역시 도시창조국 도시재생과 | ||
| 고시일 | 2023-06-21 | 문의처 | 052-229-7712, 052-204-1924 |
| 열람장소 | 울산광역시 도시균형개발과, 울주군 도시과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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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고시 제2023-1134호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 열람공고 울산광역시 울주군 삼남읍 신화리 550번지 일원의 계획적인 도시관리 및 난개발방지를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3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를 제한하고자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주민의견을 청취하오니 의견이 있을 시 열람기간 내 그 의견을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 6. 21.
울 산 광 역 시 장 2023년 06월 21일 울산광역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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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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