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연제구 고시 제2023-53호
도시관리계획(한들공원 조성계획) 변경 결정 및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인가 고시
부산광역시 고시 제2009-437호(2009.12.09.)로 시설 결정되고, 부산광역시 고시 제2012-306호(2012.07.25.)호로 공원조성계획 결정된 한들공원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32조, 제88조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제27조, 제97조, 제100조,「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16조2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한들공원 조성계획) 변경 결정 및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인가를 고시 합니다.
관계서류는 부산광역시 연제구청(공원녹지과 ☏051-665-5491~2)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23년 6월 21일
부산광역시 연제구청장
2023년 06월 21일
부산광역시 연제구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