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소하천구역의 결정(변경ㆍ폐지) 및 지형도면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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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경기도 의왕시 고시 제2023-81호 | ||
| 담당기관 | 의왕시 | ||
| 고시일 | 2023-05-18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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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하천정비법」 제3조의3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제2항ㆍ제4항에 따라소하천구역을 결정(변경ㆍ폐지)하였음을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관계서류(토지세목, 지형도면)를 갖추어 놓았으니 관계인은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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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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