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고시 제1991-482호(1991.12.28.)로 지정(개발계획) 승인 고시 및 경상남도 고시 제1992-477호 (1992.12.28.)로 실시계획 승인 고시되고, 경상남도 고시 제2020-311호(2020.07.02.)로 산업단지계획 변경 승인 고시된 사천 제1일반산업단지에 대하여「산업단지 인 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제15조, 제15조의2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산업단지계획 변경 승인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 고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