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마포로3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정비구역·계획(경미한 사항) 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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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서울특별시 마포구 고시 제2023-94호 | ||
| 담당기관 | 서울특별시 마포구 도시환경국 도시계획과 | ||
| 고시일 | 2023-06-01 | 문의처 | 02-3153-9363 |
| 열람장소 | 마포구 도시계획과 | ||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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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마포구 고시 제2023-94호 마포로3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정비구역·계획(경미한 사항) 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건설부고시 제345호(1979.9.21.)로 재개발구역 지정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412호(1981.11.13.)로 사업계획이 결정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13-242호로 정비구역 변경지정된 마포로3구역 및 마포로3구역 제4-2지구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 같은법 시행령 제13조,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제11조 규정에 따라 정비구역·정비계획을 결정(변경)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2023년 06월 01일 마포구청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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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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