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도시계획시설(문화시설)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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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서울특별시 고시 제2023-231호 | ||
| 담당기관 | 서울특별시 중랑구 도시환경국 도시계획과 | ||
| 고시일 | 2023-06-08 | 문의처 | 02-2094-2176 |
| 열람장소 | 서울특별시 시설계획과, 중랑구 도시계획과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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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고시 제2023-231호 도시계획시설(문화시설)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건설부공고 제9호(1972.2.9.) 및 서울특별시고시 제234호(1991.8.3.)로 최초 결정 및 중복결정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03-360호(2003.11.15.)로 변경 결정된 도시계획시설(유수지, 주차장)에 대하여 2023년 제2차 도시계획위원회 심의(‘23.2.1)를 거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따라 도시계획시설(문화시설)을 결정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2023년 06월 08일 중랑구청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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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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