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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정보

도시계획시설(문화시설)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 고시번호, 담당기관,고시일,문의처,열람장소,첨부파일로 구성
도시계획시설(문화시설)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고시번호 서울특별시 고시 제2023-231호
담당기관 서울특별시 중랑구 도시환경국 도시계획과
고시일 2023-06-08 문의처 02-2094-2176
열람장소 서울특별시 시설계획과, 중랑구 도시계획과
첨부파일

서울특별시 고시 제2023-231호

도시계획시설(문화시설)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건설부공고 제9호(1972.2.9.) 및 서울특별시고시 제234호(1991.8.3.)로 최초 결정 및 중복결정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03-360호(2003.11.15.)로 변경 결정된 도시계획시설(유수지, 주차장)에 대하여 2023년 제2차 도시계획위원회 심의(‘23.2.1)를 거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따라 도시계획시설(문화시설)을 결정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3년 06월 08일

중랑구청장

원문출처고시 정보는 해당 행정기관에서 직접 등재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한 사항은 해당 행정기관(02-2094-2176)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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