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의령군관리계획(공원:상동어울림공원) 공원조성계획 결정(경미한 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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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경상남도 의령군 고시 제2023-74호 | ||
| 담당기관 | 의령군 | ||
| 고시일 | 2023-05-19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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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령군 고시 제2023-26호(2023. 3. 9.) 군관리계획(공원:상동어울림공원)으로 최초 결정된 공원조성계획결정과 관련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도시공원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16조의2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결정(경미한 변경)하고, 「국토의 계획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의 규정에 따라지형도면 승인하고 이를 고시합니다.또한 의령군계획시설(공원:상동어울림공원)사업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8조및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에 따라 실시계획(변경)인가하고 같은 법 제91조 및 시행령 제100조에 따라고시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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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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