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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의령군 의령읍 중동리 164번지 일원 의령군관리계획(중동공원, 공원조성계획) 결정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결정하고, 같은 법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제2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의 규정에 의거 의령군관리계획 결정 지형도면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