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도시관리계획(홍은 8-1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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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서울특별시 고시 제2023-238호 | ||
| 담당기관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도시정비국 도시계획과 | ||
| 고시일 | 2023-06-15 | 문의처 | 02-330-1937 |
| 열람장소 | 서울특별시 공공주택과, 서대문구 도시계획과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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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고시 제2023-238호 도시관리계획(홍은 8-1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홍은동 14-11번지 일원에 대하여 2023년 제2차 서울특별시 도시·건축 공동위원회 수권소위원회(2023.4.6.) 심의를 거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홍은 8-1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을 결정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7조, 「토지이용 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2023년 06월 15일 서대문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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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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