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강원도 수열에너지 융복합 클러스터 투자선도지구(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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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3-190호 | |||||||||||||||||||||||||||||||||||||||||||||||||||||||||||||||||||||||||||||||||||||||||||||||||||||||||||||||||||||||||||||||||||||||||||||||||||||||||||||||||||||||||||||||||||||||||||||||||||||||||||||||||||||||||||||||||||||||||||||||||||||||||||||||||||||||||||||||||||||||
| 담당기관 |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국토정책관 지역정책과 | |||||||||||||||||||||||||||||||||||||||||||||||||||||||||||||||||||||||||||||||||||||||||||||||||||||||||||||||||||||||||||||||||||||||||||||||||||||||||||||||||||||||||||||||||||||||||||||||||||||||||||||||||||||||||||||||||||||||||||||||||||||||||||||||||||||||||||||||||||||||
| 고시일 | 2023-04-12 | 문의처 | 033-245-5626 | |||||||||||||||||||||||||||||||||||||||||||||||||||||||||||||||||||||||||||||||||||||||||||||||||||||||||||||||||||||||||||||||||||||||||||||||||||||||||||||||||||||||||||||||||||||||||||||||||||||||||||||||||||||||||||||||||||||||||||||||||||||||||||||||||||||||||||||||||||||
| 열람장소 |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디지털산업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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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고시 제2023-190호 강원도 수열에너지 융복합 클러스터 투자선도지구(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강원도 수열에너지 융복합 클러스터 투자선도지구 지정(변경) 「지역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의 규정에 따라 강원도 수열에너지 융복합 클러스터 투자선도지구를 변경 고시하고「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04월 12일 국토교통부장관 1. 투자선도지구의 명칭·위치 및 면적 (변경없음) 가. 명 칭 : 강원도 수열에너지 융복합 클러스터 투자선도지구 나. 위 치 : 강원도 춘천시 동면 지내리 일원 다. 면 적 : 약 815,964㎡ 2. 투자선도지구의 지정목적 및 필요성, 시행기간 (변경없음) 가. 지정목적 ㅇ 지역의 자원인 소양강댐 심층수를 이용한 미래수자원 신산업 육성 및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첨단 IT기업 유치를 통한 지역산업구조의 선진화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 도모 ㅇ 재생에너지인 수열에너지와 친환경 데이터센터가 어우러진 융복합 클러스터의 조성으로 한국판 뉴딜(그린 + 디지털) 정책 및 정부 물산업 육성정책에 부응하고 지역의 균형발전에 기여
나. 지정 필요성 ○ (국정과제 이행) 정부 100대 국정과제(지역대표공약), 그린뉴딜의 녹색산업 5대 선도분야에 포함된 사업으로 4차 산업혁명 기반 구축 및 친환경 미래에너지 발굴 육성 등 정부정책 뒷받침 ○ (수열에너지 활성화) 수열에너지 연구 및 실증시설 제공과 물 에너지 산업 집적단지 도입 유치 등을 통해 물⦁에너지 산업 육성 활성화 ○ (지역균형 발전) 수도권에 편중된 첨단IT 기업의 지역 이전으로 국내 최초ž최대 데이터 집적 단지를 조성하여 빅데이터 산업 육성을 통한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 다. 시행기간 : 투자선도지구의 시행기간을 지역개발사업구역의 사업기간으로 함 2020년 ~ 2027년(8년간) 3. 투자선도지구의 개발 및 관리 방법 (변경없음) 가. 사업시행자 : 춘천시, 한국수자원공사 공동시행 나. 사업시행방식 : 수용 또는 사용방식 다. 관리방법 ○ 사업시행자인 춘천시와 한국수자원공사가 직접 사업시행 및 관리 4. 투자대상, 투자규모, 고용창출 규모 및 사업내용 가. 투자대상 : 강원도 수열에너지 융복합 클러스터 조성사업 → (변경) 총 사업비 3,607억원(국비 254, 지방비 108, K-Water 3,245) 다. 고용규모 : (당초) 총 9,128명 (건설단계 1,775명, 운영단계 7,353명) → (변경) 총 9,084명 (건설단계 1,775명, 운영단계 7,309명) 라. 사업내용 ○ 위치 : 강원도 춘천시 동면 지내리 일원 ○ 사업비 : (당초) 3,299억원 → (변경) 3,607억원 ※ 경상가격 기준 ○ 면적 / 시행기간 : 약 815,964㎡ / 2020년∼2027년(8년간) ○ 주요 유치업종 및 기관 : 친환경 데이터센터, 빅데이터 및 클라우드 관련 IT기업 집적단지, 물⦁에너지 기업 집적단지 및 스마트팜 첨단농업단지 조성 마. 토지이용계획
5. 유치대상 투자의 실현가능성 (변경없음) ○ 입주수요 조사결과, 주변 단지사업 분양현황, 경제적‧재무적 타당성 분석결과, 공공부문 수지분석
6. 투자선도지구 변경에 따른 비용과 파급효과
7. 재원조달계획 및 연도별 투자계획(안) 가. 재원조달계획 ○ 총 투자비는 3,607억원으로 수열공급시스템 구축 362억원은 국비(254억원)와 지방비(108억원), 클러스터 부지조성 3,245억원은 한국수자원공사 자체자금으로 재원조달 할 계획임
나. 연도별 투자계획(안)
8. 주요 기반시설의 설치계획 (변경없음) 가. 투자선도지구와 연계 가능한 광역 또는 주간선 교통시설계획
나. 투자유치 및 인구유입에 영향을 주는 주요 기반시설의 설치계획 (변경없음) ○ 도 로 : 투자선도지구 진입도로(1.2㎞, 2→4차로 확장) ○ 상수도 : 소양정수장(Q=133,000㎥/일) 및 소양배수지(Q=28,000㎥/일)에서 공급받아 공급하는 것으로 계획 ○ 하수도 : 사업지 각 유역별로 발생되는 오․폐수는 자연유하 및 중계펌프장을 활용하여 지구 외 오수관로로 차집하고 춘천하수처리시설(Q=150,000㎥/일)에서 처리토록 계획 9. 투자선도지구 지정에 따른 결정사항 (변경없음) ○「지역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5조제1항 규정에 따라 지역개발사업구역이 지정된 것으로 봄
10. 수용되거나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변경없음) : 게재생략 11. 투자선도지구 지정 변경에 따른 관계 서류 사본과 지역개발사업구역에 대한 지형도면 등 관계도 서는 강원도 균형발전과(033-249-3879), 디지털산업과(033-249-3085) 및 춘천시 디지털산업과 (033-245-5626)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열람기간은 고시한 날로부터 14일간입니다. 12. 관계서류의 열람방법 :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7조 규정에 의한 지형 도면 등은 토지이음(http://www.eum.go.kr)에서 열람 가능합니다 2023년 04월 12일 국토교통부장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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