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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정보

강원도 수열에너지 융복합 클러스터 투자선도지구(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 고시번호, 담당기관,고시일,문의처,열람장소,첨부파일로 구성
강원도 수열에너지 융복합 클러스터 투자선도지구(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고시번호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3-190호
담당기관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국토정책관 지역정책과
고시일 2023-04-12 문의처 033-245-5626
열람장소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디지털산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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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고시 제2023-190호

강원도 수열에너지 융복합 클러스터 투자선도지구(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강원도 수열에너지 융복합 클러스터 투자선도지구 지정(변경)

「지역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의 규정에 따라 강원도 수열에너지 융복합 클러스터 투자선도지구를 변경 고시하고「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04월 12일

국토교통부장관

1. 투자선도지구의 명칭·위치 및 면적 (변경없음)

가. 명 칭 : 강원도 수열에너지 융복합 클러스터 투자선도지구

나. 위 치 : 강원도 춘천시 동면 지내리 일원

다. 면 적 : 약 815,964㎡

2. 투자선도지구의 지정목적 및 필요성, 시행기간 (변경없음)

가. 지정목적

    ㅇ 지역의 자원인 소양강댐 심층수를 이용한 미래수자원 신산업 육성 및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첨단 IT기업 유치를 통한 지역산업구조의 선진화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 도모

    ㅇ 재생에너지인 수열에너지와 친환경 데이터센터가 어우러진 융복합 클러스터의 조성으로 한국판 뉴딜(그린 + 디지털) 정책 및 정부 물산업 육성정책에 부응하고 지역의 균형발전에 기여

 나. 지정 필요성

    ○ (국정과제 이행) 정부 100대 국정과제(지역대표공약), 그린뉴딜의 녹색산업 5대 선도분야에 포함된 사업으로 4차 산업혁명 기반 구축 및 친환경 미래에너지 발굴 육성 등 정부정책 뒷받침

    ○ (수열에너지 활성화) 수열에너지 연구 및 실증시설 제공과 물 에너지 산업 집적단지 도입 유치 등을 통해 물⦁에너지 산업 육성 활성화

    ○ (지역균형 발전) 수도권에 편중된 첨단IT 기업의 지역 이전으로 국내 최초ž최대 데이터 집적

       단지를 조성하여 빅데이터 산업 육성을 통한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

다. 시행기간 : 투자선도지구의 시행기간을 지역개발사업구역의 사업기간으로 함

2020년 ~ 2027년(8년간)

3. 투자선도지구의 개발 및 관리 방법 (변경없음)

가. 사업시행자 : 춘천시, 한국수자원공사 공동시행

나. 사업시행방식 : 수용 또는 사용방식

다. 관리방법

    ○ 사업시행자인 춘천시와 한국수자원공사가 직접 사업시행 및 관리

4. 투자대상, 투자규모, 고용창출 규모 및 사업내용

가. 투자대상 : 강원도 수열에너지 융복합 클러스터 조성사업
나. 투자규모 : (당초) 총 사업비 3,299억원(국비 254, 지방비 108, K-Water 2,937)

                  → (변경) 총 사업비 3,607억원(국비 254, 지방비 108, K-Water 3,245)

다. 고용규모 : (당초) 총 9,128명 (건설단계 1,775명, 운영단계 7,353명)

                  → (변경) 총 9,084명 (건설단계 1,775명, 운영단계 7,309명)

라. 사업내용

    ○ 위치 : 강원도 춘천시 동면 지내리 일원

    ○ 사업비 : (당초) 3,299억원 → (변경) 3,607억원 ※ 경상가격 기준

    ○ 면적 / 시행기간 : 약 815,964㎡ / 2020년∼2027년(8년간)

    ○ 주요 유치업종 및 기관 : 친환경 데이터센터, 빅데이터 및 클라우드 관련 IT기업 집적단지, 물⦁에너지 기업 집적단지 및 스마트팜 첨단농업단지 조성

마. 토지이용계획

구 분

면 적(㎡)

구성비(%)

비 고

당초

변경

증감

당초

변경

총 계

815,964

815,964

-

-

100.0

100.0

주거용지

소 계

79,895

78,997

감)

898

9.8

9.7

단독주택

13,184

12,178

감)

1,006

1.6

1.5

공동주택

63,890

63,867

감)

23

7.8

7.8

근린생활시설

    2,821

2,952

증)

131

0.4

0.4

상업용지

소계

26,227

25,634

감)

593

3.2

3.1

상업·업무

26,227

25,634

감)

593

3.2

3.1

산업시설용지

소 계

361,929

360,902

감)

1,027

44.4

44.2

데이터센터

263,637

263,634

감)

3

32.3

32.3

스마트팜

25,702

25,602

감)

100

3.2

3.1

클라우드특화

14,922

14,329

감)

593

1.8

1.8

빅데이터특화

14,481

14,195

감)

286

1.8

1.7

물기업특화

43,187

43,142

감)

45

5.3

5.3

도시기반시설용지

소 계

347,913

350,431

증)

2,518

42.6

43.0

공공청사

8,700

2,736

감)

5,964

1.1

0.3

1개소

공원 및 녹지

116,212

116,679

증)

467

14.2

14.3

주차장

4,934

4,934

-

-

0.6

0.6

3개소

변전소

5,782

5,782

-

-

0.7

0.7

2개소

수도공급설비

-

5,950

증)

5,950

0.7

신설

유치원

1,028

-

감)

1,028

0.1

-

폐지

저류지

 16,153

16,153

-

-

2.0

2.0

2개소

하 천

16,014

16,014

-

-

2.0

2.0

도 로

179,090

182,183

증)

3,093

21.9

22.4

5. 유치대상 투자의 실현가능성 (변경없음)

    ○ 입주수요 조사결과, 주변 단지사업 분양현황, 경제적‧재무적 타당성 분석결과, 공공부문 수지분석
국비 및 지자체 지원계획 등을 검토 

구분

생산유발효과

부가가치유발효과

고용파급효과

비고

당초

2,373억원

1008억원

9,128명

전국

변경

2,373억원

1,008억원

9,084명

6. 투자선도지구 변경에 따른 비용과 파급효과

7. 재원조달계획 및 연도별 투자계획(안)

가. 재원조달계획

    ○ 총 투자비는 3,607억원으로 수열공급시스템 구축 362억원은 국비(254억원)와 지방비(108억원),

       클러스터 부지조성 3,245억원은 한국수자원공사 자체자금으로 재원조달 할 계획임

구분

합계(억원)

20년

21년

22년

23년

24년

25년

26년

27년~

당초

3,299

21

598

813

233

635

632

196

171

변경

3,607

2

29

447

649

774

696

625

385

나. 연도별 투자계획(안)

8. 주요 기반시설의 설치계획 (변경없음)

가. 투자선도지구와 연계 가능한 광역 또는 주간선 교통시설계획

구 분

현황 및 계획

비 고

철도

경춘선(ITX)

춘천역(약 5.5km 거리)

고속

도로

중앙고속도로

춘천IC(약 8.5km 거리)

서울양양고속도로

남춘천IC(약 18km 거리)

국도

및 지방도

국도 5호선

천전IC(약 0.5km 거리, 중앙고속도로 연계)

춘천순환로

4∼6차로, 소양강로와 연계

소양강로

진입도로 2→4차로 확장

나. 투자유치 및 인구유입에 영향을 주는 주요 기반시설의 설치계획 (변경없음)

 ○ 도 로 : 투자선도지구 진입도로(1.2㎞, 2→4차로 확장)

    ○ 상수도 : 소양정수장(Q=133,000㎥/일) 및 소양배수지(Q=28,000㎥/일)에서 공급받아 공급하는 것으로 계획

    ○ 하수도 : 사업지 각 유역별로 발생되는 오․폐수는 자연유하 및 중계펌프장을 활용하여 지구 외 오수관로로 차집하고 춘천하수처리시설(Q=150,000㎥/일)에서 처리토록 계획

9. 투자선도지구 지정에 따른 결정사항 (변경없음)

    ○「지역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5조제1항 규정에 따라 지역개발사업구역이 지정된 것으로 봄

10. 수용되거나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변경없음) : 게재생략

11. 투자선도지구 지정 변경에 따른 관계 서류 사본과 지역개발사업구역에 대한 지형도면 등 관계도 서는 강원도 균형발전과(033-249-3879), 디지털산업과(033-249-3085) 및 춘천시 디지털산업과 (033-245-5626)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열람기간은 고시한 날로부터 14일간입니다.

12. 관계서류의 열람방법 :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7조 규정에 의한 지형 도면 등은 토지이음(http://www.eum.go.kr)에서 열람 가능합니다

2023년 04월 12일

국토교통부장관

원문출처고시 정보는 해당 행정기관에서 직접 등재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한 사항은 해당 행정기관(033-245-5626)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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