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군산 신역세권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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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전라북도 군산시 고시 제2023-103호 | ||
| 담당기관 | 전라북도 군산시 안전건설국 도시계획과 | ||
| 고시일 | 2023-06-23 | 문의처 | 063-454-3505 |
| 열람장소 | 군산시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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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 군산시 고시 제2023-103호 군산 신역세권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 고시 군산 신역세권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사항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30조 및 제32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구단위계획 결정(변 경) 및 지형도면을 승인 ? 고시하고, 관계도서는 군산시청 도시계획과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2023년 06월 23일 군산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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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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