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고시 제2022-833호(2022.12.28.)로 지구계획 변경 승인된 시흥장현 공공주택지구에 대하여 「공공주택 특별법」제6조 및 제17조에 따라 지정 변경(3차) 및 지구계획 변경(11차)을 승인하고 같은 법 제12조 및 제17조에 따라 그 내용을 고시하며,「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관계서류는 시흥시 신도시사업과(전화: 031-310-3938), 한국토지주택공사 광명시흥사업본부(전화: 02-2027-9619)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으며,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음(https://www.eum.go.kr)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