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시흥 도시계획시설(광장:교통광장21)사업 실시계획인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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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경기도 시흥시 고시 제2023-106호 | ||
| 담당기관 | 시흥시 | ||
| 고시일 | 2023-05-15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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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도39호선(호현로)과 하우로 구간의 삼거리(윗대야) 신호교차로로 인한 지, 정체 개선 및 지역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규정에 의한 시흥 도시계획시설 사업 실시계획인가하고, 같은 법 제91조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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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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