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시흥은계 공공주택지구 지구지정 변경(5차) 및 지구계획 변경(14차) 승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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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3-215호 | ||
| 담당기관 | 경기도 시흥시 | ||
| 고시일 | 2023-04-28 | 문의처 | 000-00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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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고시 제2023-215호 시흥은계 공공주택지구 지구지정 변경(5차) 및 지구계획 변경(14차) 승인 국토교통부고시 제2022-834호(2022.12.28.)로 지구계획 변경 승인된 시흥은계 공공주택지구에 대하여 「공공주택 특별법」제6조 및 제17조에 따라 지구지정 변경(5차) 및 지구계획 변경(14차)을 승인하고 그 내용을 고시하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관계서류는 시흥시청 신도시사업과(031-310-3937), 한국토지주택공사 광명시흥사업본부(02-2026-9447)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으며,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음 홈페이지(http://www.eum.go.kr)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2023년 04월 28일 국토교통부장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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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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