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달성1차산업단지 재생사업지구 지정 및 재생사업지구계획 [재생계획 및 재생시행계획] 승인 및 지형도면 고시 | |||
|---|---|---|---|
| 고시번호 | 대구광역시 고시 제2023-125호 | ||
| 담당기관 | 대구광역시 경제국 산단진흥과 | ||
| 고시일 | 2023-06-30 | 문의처 | 053-803-6814 |
| 열람장소 | 대구광역시청 산단진흥과, 달성군청 일자리경제과 | ||
| 첨부파일 |
외 4개 파일 더보기 |
||
|
대구광역시 고시 제2023-125호 달성1차산업단지 재생사업지구 지정 및 재생사업지구계획 [재생계획 및 재생시행계획] 승인 및 지형도면 고시 대통령령 제10363호(1981. 6. 20.)로 지방공업단지로 지정되고, 대구광역시 고시 제2018-272호(2018.12.31.)로 지정(개발계획) 및 실시계획변경 승인된 달성1차 일반산업단지에 대하여,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39조의2, 제39조의3에 따라 달성1차산업단지 재생사업지구 지정 및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39조의11, 제23조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을 고시하고,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제15조 및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39조의2, 제39조의7 규정에 의거 재생계획 및 재생시행계획을 승인하였기에,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제15조 및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39조의3, 제39조의7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3년 06월 30일 대구광역시장 |
|||
| 이미지 | 설명 |
|---|---|
![]() |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공공누리 마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는 자유이용이 불가능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