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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정보

달성1차산업단지 재생사업지구 지정 및 재생사업지구계획 [재생계획 및 재생시행계획] 승인 및 지형도면 고시 - 고시번호, 담당기관,고시일,문의처,열람장소,첨부파일로 구성
달성1차산업단지 재생사업지구 지정 및 재생사업지구계획 [재생계획 및 재생시행계획] 승인 및 지형도면 고시
고시번호 대구광역시 고시 제2023-125호
담당기관 대구광역시 경제국 산단진흥과
고시일 2023-06-30 문의처 053-803-6814
열람장소 대구광역시청 산단진흥과, 달성군청 일자리경제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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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고시 제2023-125호

달성1차산업단지 재생사업지구 지정 및 재생사업지구계획 [재생계획 및 재생시행계획] 승인 및 지형도면 고시

대통령령 제10363호(1981. 6. 20.)로 지방공업단지로 지정되고, 대구광역시 고시 제2018-272호(2018.12.31.)로 지정(개발계획) 및 실시계획변경 승인된 달성1차 일반산업단지에 대하여,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39조의2, 제39조의3에 따라 달성1차산업단지 재생사업지구 지정 및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39조의11, 제23조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을 고시하고,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제15조 및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39조의2, 제39조의7 규정에 의거 재생계획 및 재생시행계획을 승인하였기에,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제15조 및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39조의3, 제39조의7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3년 06월 30일

대구광역시장

원문출처고시 정보는 해당 행정기관에서 직접 등재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한 사항은 해당 행정기관(053-803-6814)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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