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도시계획시설(도로:대신 소로2류5호) 결정(변경) 및 실시계획인가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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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경기도 여주시 고시 제2020-191호 | ||
| 담당기관 | 경기도 여주시 | ||
| 고시일 | 2020-06-30 | 문의처 | 031-887-2379 |
| 열람장소 | 여주시청 도시계획과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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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여주시 고시 제2020-191호 도시계획시설(도로:대신 소로2류5호) 결정(변경) 및 실시계획인가 고시 경기도 고시 제1978-62호(1978.03.10.)로 최초 결정된 도시계획시설(도로:대신 소로2류5호, 대신 농협 앞) 사업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및 제88조에 따라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 및 실시계획인가 하며, 제91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2020년 06월 30일 여주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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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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