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도로구역 결정(변경) 및 실시계획인가(변경)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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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인천광역시 고시 제2023-137호 | ||
| 담당기관 | 인천광역시 | ||
| 고시일 | 2023-06-12 | 문의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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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고시 제2023-137호 도로구역 결정(변경) 및 실시계획인가(변경) 고시 광역시도 56호선 및 도시계획시설(도로: 광로2-4호선, 대로2-59호선, 대로3-61호선, 사업명: 검단 양촌IC~봉수대로 간 도로개설공사)사업에 대하여 「도로법」제25조에 따른 도로구역의 결정(변경)과 같은 법 제29조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에 따른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의 실시계획을 인가(변경)하고 같은 법 제25조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3. 6. 12.2023년 06월 12일 인천광역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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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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