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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고성군 고시 제2021-189호(2021. 10. 29.)로 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승인 고시된 군관리계획(아야진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사항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승인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고성군청 건설도시과(680-3432)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