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고성 군관리계획(공원조성계획)결정(변경)및지형도면승인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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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강원도 고성군 고시 제2020-11호 | ||
| 담당기관 | 고성군 | ||
| 고시일 | 2020-01-29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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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고성 군관리계획(공원조성계획)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 및 강원도 사무위임조례 제2조 제1항에 따라 결정(변경)하고 이를 고시하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승인·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고성군 건설도시과(680-3431~2)에 비치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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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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