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삼포문암 관광지 지정면적 및 조성계획(변경) 승인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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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강원도 고시 제2021-183호 | ||
| 담당기관 | 강원도 | ||
| 고시일 | 2021-05-11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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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광진흥법? 제52조 제1항 및 같은 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삼포문암 관광지 지정면적 및 조성계획을 다음과 변경 승인하고, 같은법 제52조 제6항, 제54조 제3항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의거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고성군청(관광과)에 비치하고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열람토록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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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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