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고성 군관리계획(근린공원) 결정(경미한 변경) 지형도면 승인 및 군계획시설(근린공원: 해맞이 경관형 엘리베이터 조성사업) 사업 실시계획 인가 고시 | |||
|---|---|---|---|
| 고시번호 | 강원도 고성군 고시 제2022-109호 | ||
| 담당기관 | 고성군 | ||
| 고시일 | 2022-06-09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첨부파일 | |||
|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 및 강원도 사무위임조례 제2조제1항에 따라 군관리계획(시설: 공원조성계획)을 결정(변경)하고 이를 고시하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제6항,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승인·고시합니다. 2. 또한, 고성 군계획시설(근린공원)에 대하여 ?국토의 |
|||
| 이미지 | 설명 |
|---|---|
![]() |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공공누리 마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는 자유이용이 불가능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