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2020년 사방지(계류보전) 지정 고시(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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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강원도 고성군 고시 제2020-34호 | ||
| 담당기관 | 고성군 | ||
| 고시일 | 2020-03-13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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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방사업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사방지로 지정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2항 규정에 의거 도면 고시하고자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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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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