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강원도 고시 제2022-95(2022. 3. 21.)호와 관련하여 ?관광진흥법?제52조제1항, 제5항 및 같은 법 제54조제1항,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송지호 관광지 지정면적 및 조성계획을 다음과 같이 변경승인 고시하고, ?관광진흥법? 제58조 제1항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강원도 사무위임 조례? 제2조에 따라 관광지 지형도면을 승인·고시 합니다. 2. 관계도서는 고성군청 관광과(☎680-3352)에 비치하고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