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강원도 고시 제2020-419호(2020.10.19.)와 관련하여「관광진흥법」제54조 제1항,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고성 델피노 골프 앤 리조트 관광단지 지정면적 및 조성계획 (변경) 지형도면을 다음과 변경승인 고시하고, ?관광진흥법? 제58조 제1항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강원도 사무위임 조례? 제2조에 따라 관광단지 지형도면을 승인·고시 합니다. 2. 관계도서는 고성군청 관광문화과(☎680-3352)에 비치하고 토지 소유자 및 이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