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도시관리계획(조계사 주변 지구단위계획 변경 및 도화서길 특별계획구역 지정 및 세부개발계획 수립)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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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서울특별시 고시 제2023-276호 | ||
| 담당기관 | 서울특별시 주택정책실 한옥정책과 | ||
| 고시일 | 2023-06-29 | 문의처 | 02-2133-5575 |
| 열람장소 | 한옥정책과, 종로구 건축과 | ||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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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고시 제2023-276호 도시관리계획(조계사 주변 지구단위계획 변경 및 도화서길 특별계획구역 지정 및 세부개발계획 수립)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 고시 제1994-189호(1994.6.13.) 도시설계지구로 최초 결정되고, 서울특별시 고시 제2009-497호(2009.12.10.),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3-181호(2013.6.13.), 서울특별시 고시 제2021-457호로(2021.8.26.)로 변경 결정된 「조계사 주변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도화서길 특별계획구역 지정 및 세부개발계획 수립을 위한 도시관리계획(조계사 주변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에 대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의거 2023년 제7차 서울특별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2023.5.10.) 및 재열람공고를 거쳐 도시관리계획(조계사 주변 지구단위계획)을 결정(변경)을 고시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2023년 06월 29일 서울특별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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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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