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영월 군관리계획(시설:공원) 및 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16조의2 규정에 따라 군관리계획을 결정(변경)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7조,「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같은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 승인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영월군청 도시과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일반인에게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