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고성 군관리계획(항만) 결정(경미한 변경) 지형도면 승인 및 군계획시설(항만: 가진항 물회마을 외식지구 조성사업) 사업 실시계획 인가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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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강원도 고성군 고시 제2022-155호 | ||
| 담당기관 | 고성군 | ||
| 고시일 | 2022-08-11 | 문의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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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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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군관리계획(항만)을 결정(경미한 변경)하고 이를 고시하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제6항,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승인·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고성군 건설도시과(도시계획팀)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3. 또한, 고성 군계획시설(항만)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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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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