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2021년 사방지(산지사방) 변경 지정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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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강원도 고성군 고시 제2021-129호 | ||
| 담당기관 | 고성군 | ||
| 고시일 | 2021-07-09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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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고성군 사방사업(산지사방)지에 대하여 『사방지 지정 면적 오류 정정 및 설계변경에 따른 면적 추가』 사유로 「사방사업법」 제4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제2항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사방지 변경 지정 및 도면 고시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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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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