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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정보

국가민속문화재 「고성 왕곡마을」 의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조정고시 - 고시번호, 담당기관,고시일,문의처,열람장소,첨부파일로 구성
국가민속문화재 「고성 왕곡마을」 의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조정고시
고시번호 국가유산청 고시 제2022-59호
담당기관 문화재청
고시일 2022-05-20 문의처
열람장소
첨부파일

「문화재보호법」 제13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따라 국가민속문화재 「고성 왕곡마을」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을 다음과 같이 조정 고시합니다.

원문출처고시 정보는 해당 행정기관에서 직접 등재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한 사항은 해당 행정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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