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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고성 군관리계획(교통시설: 도로)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군관리계획을 결정(변경)하고 이를 고시하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승인·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고성군 건설도시과(도시계획팀)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