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송지호 관광지 지정면적?조성계획(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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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강원도 고성군 고시 제2020-71호 | ||
| 담당기관 | 고성군 | ||
| 고시일 | 2020-05-21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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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강원도 고시 제2020-197(2020. 5. 20.)호와 관련하여 ?관광진흥법?제52조제1항, 제5항 및 같은 법 제54조제1항,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송지호 관광지 지정면적 및 조성계획을 다음과 같이 변경승인 고시하고, ?관광진흥법? 제58조 제1항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강원도 사무위임 조례? 제2조에 따라 관광지 지형도면을 승인·고시 합니다. 2. 관계도서는 고성군청 관광문화과(☎680-3352)에 비치하고 토지 소유자 및 이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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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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