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강원도고시 제2018-91호(농업진흥지역 변경?해제)와 산림청고시 제2018-102호(보전산지 지정)에 따라 농업진흥지역 및 보전산지로 지정된 지역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42조에 따라 군관리계획으로 결정(다른 법률에 따라 지정된 지역의 용도지역 지정 등의 의제)된 사항을 고시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승인·고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