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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광진흥법? 제52조 제1항, 제5항, 제6항 및 같은법 제54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고성 델피노 골프앤리조트 관광단지 지정면적 및 조성계획?을 다음과 같이 변경승인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다음과 같이 승인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고성군청(관광과)에 비치하고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열람토록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