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도로의 노선지정공고 및 지형도면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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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강원도 고성군 고시 제2022-38호 | ||
| 담당기관 | 고성군 | ||
| 고시일 | 2022-02-18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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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도로정비법? 제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어촌도로의 노선을 다음과 같이 지정하였음을 공고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른 도시관리계획결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라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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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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