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우리시 오남읍 오남리 산177번지 일원에 경기도 고시 제1999-448호(1999.12.08.)로 결정되고, 남양주시 고시 제2021-509호(2021.12.16.)로 변경 결정된 남양주CC 도시관리계획(관광휴양형 지구단위계획) 관련하여,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건축계획, 가구 및 획지계획, 시설배치계획 등을 반영하기 위하여 토지이용계획(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주민 제안된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하여,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및 동법 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 의거 도시관리계획을 변경 결정하고, 동법 제32조 및 시행령 제27조,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3. 관계도서는 남양주시청 도시정책과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 및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