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화성 병점복합타운 도시계획시설[대로2-1호선, 공공공지1] 실시계획(변경) 인가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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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경기도 화성시 고시 제2023-491호 | ||
| 담당기관 | 화성시 | ||
| 고시일 | 2023-06-19 | 문의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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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진안동 948-1번지 일원의 화성 병점복합타운 내 도시계획시설(대로2-1호선, 공공공지1) 결정(변경)[화성시고시 제2023-250호(2023. 3. 31.)호]된 도시계획시설(대로2-1호선, 공공공지1)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규정에 따라 도시계획시설(대로2-1호선, 공공공지1)사업 실시 계획(변경)을 작성하고, 같은법 제91조에 따라 실시계획(변경)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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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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