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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 고시 제2020-441호(2020.11.26.)로 개발행위허가제한지역으로 지정된 개발제한구역 해제 대상지(경계선 관통대지 및 단절토지 개발제한구역 해제 대상지 79개소)에 대하여 제한 사유가 해소[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해제) 고시]되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의 규정에 의거 해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의거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