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공원조성계획 변경(경미한 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다산체육공원2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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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경기도 남양주시 고시 제2023-286호 | ||
| 담당기관 | 남양주시 | ||
| 고시일 | 2023-06-29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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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우리시 다산동 6033번지 일원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1-668(2011.11.16.)호로 도시관리계획 시설 결정된 다산 체육공원 2호 조성계획 변경(경미한 변경) 결정(안)에 대하여 2.『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16조의2,『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의한 공원조성계획 결정과, 같은법 제32조 및 시행령 제27조,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 시행령 제7조 규정에 의하여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3. 관계도서는 남양주시청 공원조성과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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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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