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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 제1항에 따라 최초결정일로부터 20년이 도래되는 시설에 대하여 실효(부분실효 포함)되었기에 같은 법시행령 제42조에 따라 이를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남양주시청 도시정책과에 비치하여 일반인과 이해관계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