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고성 군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에 따른 지형도면 승인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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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고시 제2023-123호 | ||
| 담당기관 |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관광경제국 건설도시과 | ||
| 고시일 | 2023-07-04 | 문의처 | 0336803432 |
| 열람장소 | 고성군 건설도시과(도시계획팀)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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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고시 제2023-123호 고성 군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에 따른 지형도면 승인 고시 강원특별자치도 고시 제2023-219호(2023. 6. 23.)로 결정(변경) 고시된 “고성 군관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같은법 시행령 제27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강원도 사무위임 조례」 제2조에 따라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지형도면을 승인․고시합니다. 2023년 07월 04일 고성군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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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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