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 승인,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경미한 변경) 및 지형도면 정정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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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인천광역시 서구 고시 제2023-98호 | ||
| 담당기관 | 인천광역시 서구 | ||
| 고시일 | 2023-06-19 | 문의처 | |
| 열람장소 | 서구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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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서구 고시 제2023-98호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 승인,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경미한 변경) 및 지형도면 정정 고시 인천광역시 서구 연희동 166-10번지 일원 상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주택법」제15조 규정에 따라 변경승인하고, 같은 법 제19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의제되는 도시관리계획(연희공원 지구단위계획)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결정(경미한 변경)하고, 같은 법 제32조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다음과 같이 정정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인천광역시(공원조성과, ☎032-458-7042) 및 인천광역시 서구청(주택과, ☎032-560-5012)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자에게 보이게 합니다.2023년 06월 19일 서구청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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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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