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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정보

상주시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 및 지형도면 등 고시 - 고시번호, 담당기관,고시일,문의처,열람장소,첨부파일로 구성
상주시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 및 지형도면 등 고시
고시번호 경상북도 상주시 고시 제2023-146호
담당기관 경상북도 상주시 건설도시국 도시과
고시일 2023-07-03 문의처 054-537-7573
열람장소 상주시청 도시과
첨부파일

경상북도 상주시 고시 제2023-146호

상주시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 및 지형도면 등 고시


상주시 신서문2길 75(낙양동 123-29번지) 일원 통합신청사 건립을 위한 도시계획시설 예정지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3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을 지정하고자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을 지정하고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1.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

가. 제한지역 : 상주시 신서문2길 75(낙양동 123-29번지) 일원

나. 제한면적 : 29,168㎡

다. 제한사유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3조 제1항 제3호에 의한 도시관리계획 수립에 따른 행위 제한

    - 계획적 정비·관리를 위한 도시관리계획 수립이 필요한 지역으로 무분별한 개발행위 등 방지

라. 제한행위 대상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의한 개발행위 중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

 ○ 토지의 형질 변경

 ○ 토지 분할

    - 그 밖에 위와 유사한 행위로서 개발계획수립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행위

마. 제한행위 제외 대상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6조제4항에 해당하는 행위

    - 공익사업으로서 개발행위 제한 목적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행위

    - 허가 제한 고시일 이전에 관계 법률에 의한 적법 절차를 거쳐 허가를 득한 행위

바. 제한기간

    - 고시일로부터 3년(1회, 2년 이내 연장가능)

※ 제한기간 만료 이전 제한사유가 없어진 경우 해제

2.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 도면 및 지형도면 등 : 게재 생략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의한 지형도면은 토지이음 (http://www.eum.go.kr)에서 열람 가능함.

3.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상주시청 도시과(☏054-537-7573)에 비치된 관계 도서를 보시기 바랍니다.

2023년 07월 03일

상주시장

원문출처고시 정보는 해당 행정기관에서 직접 등재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한 사항은 해당 행정기관(054-537-7573)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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