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도시계획시설(까치공원)사업 시행자지정 및 실시계획 고시 (장전동 220-2번지, 놀이공간 재정비 및 주민쉼터 조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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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부산광역시 금정구 고시 제2023-85호 | ||
| 담당기관 | 금정구 | ||
| 고시일 | 2023-06-28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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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부 고시 제135호(1968.11.06.)로 도시계획시설(공원) 최초 결정되고, 금정구 고시 제44호(2013.06.16.)로 조성계획 결정되고, 금정구 고시 제104호(2023.12.25.)로 조성계획 변경결정, 금정구 고시 제70호(2023.06.01.)로 조성계획 변경결정된 까치공원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6조, 제88조,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6조, 제97조, 제100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지정 및 실시계획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부산광역시 금정구 공원녹지과(☏519-4524)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 및 일 반인에게 보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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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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