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제17조에 따라 부산항건설사무
소고시 제2023-6호(2023. 3. 7.)로 고시된 부산항 북항 1단계 재개발사업 실시
계획(변경) 승인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
용에 관한 법률」제32조 및「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지형도면은 토지이음 “http://www.eum.go.kr”에서 열람가능)는
부산광역시(북항재개발추진과 ☎888-2941) 및 부산광역시 중구(건설과 ☎
600-4771), 부산광역시 동구(토지정보과 ☎440-4757)에 비치하고 일반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