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부산광역시 도시관리계획(시설:신라대학교)을「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변경결정과 동시에 지형도면을 작성하여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지형도면은 토지이음“http://eum.go.kr”에서 열람 가능)는 부산광역시
시설계획과(051-888-2564) 및 사상구 건설과(051-310-4711)에 비치하여 일반
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