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군계획시설(청소년수련시설) 군관리계획(변경)결정 및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및 지형도면 고시 (정정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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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경기도 가평군 고시 제2023-217호 | ||
| 담당기관 | 경기도 가평군 도시과 | ||
| 고시일 | 2023-07-11 | 문의처 | 031-580-2461 |
| 열람장소 | 가평군청 도시과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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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가평군 고시 제2023-217호 군계획시설(청소년수련시설) 군관리계획(변경)결정 및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및 지형도면 고시 (정정고시) 가평군 고시 제2018-173호(2018. 8. 17.)로 군관리계획(변경)결정되고, 가평군 고시 제2019-193호 (2019. 7. 5.), 제2022-322호(2022. 12. 28)로 실시계획인가 고시된 군계획시설(청소년수련시설)사 업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실시계획의 작성 및 인가 등)의 규정에 따른 실시계획(변경)인가하고, 같은 법 제91조(실시계획의 고시)규정에 따라 고시하며, 실시계획에 포함된 군관리계획 변경사항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규정에 따라 군관리계획(변경)결정하고 같은 법 제32조와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다음 과 같이 정정하여 고시합니다.
2023년 07월 11일 가평군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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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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