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도시계획시설(자동차정류장)사업 실시계획 변경인가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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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부산광역시 영도구 고시 제2023-29호 | ||
| 담당기관 | 부산광역시 영도구 도시안전국 건설과 | ||
| 고시일 | 2023-03-22 | 문의처 | 051-419-4714 |
| 열람장소 | 영도구청 건설과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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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영도구 고시 제2023-29호 도시계획시설(자동차정류장)사업 실시계획 변경인가 고시 1. 부산광역시 고시 제422호(2010.11.17.)로 도시관리계획(주차장, 자동차정류장)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되고, 부산광역시 고시 제56호(2011.2.23.)로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고시되고, 부산광역시 고시 제75호(2013.2.20.), 부산광역시 고시 제144호(2014.4.2.), 부산광역시 고시 제378호(2014.9.23.), 부산광역시 고시 제92호(2016.3.16.), 영도구 고시 제12호(2017.3.15.), 영도구 고시 제15호(2019.2.20.), 영도구 고시 제26호(2020.3.25.), 영도구 고시 제14호(2021.2.24.), 영도구 고시 제21호(2022.3.23.)로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변경인가 고시된 영도구 동삼동 986-8번지 일원의 도시계획시설사업[자동차정류장 : 신한여객자동차(주) 자동차정류장 조성공사]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8조,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 제100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변경인가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영도구청(건설과 051-419-4714)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23년 03월 22일 부산광역시 영도구청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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