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도시계획시설(한국해양대학교 제2캠퍼스)사업 실시계획 변경인가 및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지형도면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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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부산광역시 영도구 고시 제2023-37호 | ||
| 담당기관 | 부산광역시 영도구 도시안전국 건설과 | ||
| 고시일 | 2023-03-29 | 문의처 | 051-419-4714 |
| 열람장소 | 영도구청 건설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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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영도구 고시 제2023-37호 도시계획시설(한국해양대학교 제2캠퍼스)사업 실시계획 변경인가 및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지형도면 고시 1. 국토교통부 공고 제705호(2013.10.5.)로 부산동삼혁신 도시개발사업(한국해양대학교 제2캠퍼스 포함) 준공 고시되고, 부산광역시 영도구 고시 제30호(2014.7.23.)로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되고, 부산광역시 고시 제426호(2014.11.5.), 부산광역시 고시 제33호(2016.1.20.)로 도시계획시설사업(학교) 실시계획 변경인가 고시되고, 부산광역시 영도구 고시 제86호(2022.12.7.)로 실시계획 변경인가 및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지형도면 고시되고, 부산광역시 영도구 고시 제9호(2023.2.1.)로 실시계획 변경인가 및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지형도면 취소(폐지) 고시된 도시계획시설사업(학교:한국해양대학교 제2캠퍼스)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8조,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 제100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변경인가 고시하고, 같은 법 제88조6항, 제30조, 제32조 및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지형도면은 토지이음“http://www.eum.go.kr”에서 열람가능)는 영도구청(건설과 T.419-4714)에 비치하여 일반인 및 이해관계자에게 보입니다. 2023년 03월 29일 부산광역시 영도구청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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