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남양주시 오남읍 양지리 176번지 일원에 남양주시 고시 제2022-101(2022.03.31.)호로 결정된 양지7지구 지구단위계획 관련하여 A-3BL 지구단위계획 변경 사유가 발생하여,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의거 도시관리계획을 결정(변경)하고, 같은법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의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3. 관계도서는 남양주시청 도시정책과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 및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