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도시계획시설(도로: 중로2-가산2호선) 실시계획인가 취소(폐지), 도시계획시설 결정 부분실효 및 지형도면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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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경기도 포천시 고시 제2023-246호 | ||
| 담당기관 | 포천시 | ||
| 고시일 | 2023-05-18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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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포천시 가산면 방축리 1-8번지 일원에 포천시 고시 제2020-155호(2020.6.29.)로 실시계획인가 고시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중로2-가산2호선) 개설공사』와 관련하여 실시계획대로 사업 추진이 어려움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에 따라 실시계획인가를 취소(폐지)하고 같은 법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 아울러 같은 법 제48조에 따라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부분실효된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고시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에 따라 이를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승인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3. 관계도서는 포천시청 도시정책과(031-538-2390), 도로과(031-538-2373)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으며, 고시된 사항은 토지이음(http://www.eum.go.kr)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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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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